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사 더보기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사 더보기